日, 살상무기 수출 빗장 푼다…총리 주재 NSC가 최종 결정
기존 '5개 유형' 제한 철폐, 살상능력 따라 3단계 심사 도입
'전쟁가능국' 향한 제도적 발판 마련한다는 비판도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방위 장비 수출에 대한 기존 제한을 풀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 여부를 총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직접 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와 자민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총리 주재 NSC가 살상 무기 수출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심사 체계가 도입된다고 15일 보도했다. 사실상 살상 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던 과거 원칙을 폐기하는 움직임이다.
새로운 운용 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수출 가능 장비 품목을 구난·수송·경계·감시·지뢰제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철폐하는 것이다. 대신 수출할 장비의 용도와 살상 능력에 따라 심사 절차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방탄조끼나 감시용 레이더처럼 살상 능력이 낮은 장비는 정부 실무급 협의로 신속히 처리하고, 미사일과 전차 등 높은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는 NSC 각료회의에서 정치적 판단을 거쳐 결정하는 식이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나 극초음속 활공 무기(HGV)같이 기술적 민감성이 높은 최첨단 무기에 대해서는 NSC 결정에 더해 내각의 최종 승인, 즉 각의 결정까지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무기 수출이 국제 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수출 대상국은 미국·영국·인도 등 일본과 '방위 장비·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한정된다.
이런 정책 전환은 1967년 이후 유지돼 온 '무기 수출 3원칙'을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변경한 데 이은 두 번째 변화다. 당시에도 국제 평화 협력이나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인 수출길을 열었으나 이번 개정은 살상 무기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수출 확대의 길을 여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국회 심의가 아닌 각의 결정과 NSC 운용지침 개정만으로 추진되고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이 평화 국가에서 벗어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안보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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