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86억 뇌물 받은 전직 사법장관에 무기징역 선고

대만과 인접한 중국 동부 푸젠성 핑탄섬의 오성홍기. 2025.12.29. ⓒ AFP=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대만과 인접한 중국 동부 푸젠성 핑탄섬의 오성홍기. 2025.12.29. ⓒ AFP=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뇌물 혐의로 기소된 탕위쥔 중국 전 사법부장(장관)이 2일(현지시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CCTV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샤먼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탕이쥔에게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억 3700만 위안(약 286억 원) 이상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기업 상장, 토지 환매, 은행 대출, 사건 처리 등에서 기업과 개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는 뇌물 범죄에 해당하며, 금액이 특히 많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특별히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탕위쥔의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했으며 그의 재산도 모두 몰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위 관료를 겨냥한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최근 고위 관료들이 숙청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군부 서열 2위 장유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이 숙청을 당했으며, 전날(1일)에는 왕샹시 응급관리부 당서기 겸 부장이 심각한 규율 위반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