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국인정책, '공생'에서 '질서'로 초점 전환…복지혜택 축소

'공생 중시' 기술 사라져…국적 취득시 거주기간 요건 5년→10년

2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2026.01.23 ⓒ AFP=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정책의 초점을 '공생'에서 '질서'로 전환하고 복지 혜택 등을 축소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외국인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과의 '공생'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질서'를 공생사회의 토대로 삼기로 했다.

종합적 대응책에서는 "모든 외국인을 고립시키지 않고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받아들여 나가겠다"는 등의 공생에 초점을 둔 기술은 사라지고, "규칙을 벗어난 행위나 제도의 부적절한 이용에 국민이 불안이나 불공정을 느끼는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등 질서에 초점을 둔 기술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국적 취득 요건 중 거주 기간을 '5년 이상'에서 영주권 취득 요건과 마찬가지로 '원칙 10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영주 허가 요건에는 일본어 학습 프로그램 수강을 의무화하는 방향을 담았다.

또한 외국인의 사회보험료 미납 및 의료비 미지급에 대한 대응 강화, 생활보호 수급 요건 강화 등을 포함시켰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난민 신청 중인 사람에게 다른 지원금과 생활보호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는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 내에서는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해 영주 허가를 받은 사람이 생활보호를 이용하는 사례가 문제라는 저작이 있다. 영주권자의 수급 타당성이나 영주 허가의 소득 요건 상향 등도 검토 중이다.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체류 자격 '육성 취로'과 기존 '특정 기능'으로 받아들이는 외국인 노동자 상한은 2028년 말까지 최대 약 123만 명으로 설정했다. 육성 취로 제도는 3년간 근무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도를 쌓으면 특정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정 기능으로 지정된 분야는 일본에서 부족한 돌봄서비스, 건설, 외식업 등 12개가 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