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죽고 돈은 돌아왔다"…中법원, 내연녀 증여 무효 판결

부인, 남편 생전에 내연녀에게 40억원 건네준 사실 알게 돼 소송
항소심도 원심 유지…"부인 재산권 침해는 물론 사회윤리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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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남편이 생전에 바람을 피우며 여성에게 거액을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인이 소송 끝에 재산을 되찾게 된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환호가 이어졌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션이라는 한 여성은 남편 사망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7년간 외도를 하며 내연녀에게 약 1900만 위안(약 40억 원)을 송금해 준 것이다.

부인은 남편 진과 199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20년 넘게 함께 살아왔다. 남편 진은 2022년 5월 세상을 떠났는데 부인은 유품을 정리하던 과정에서야, 그가 2015년부터 내연녀 타오와 관계를 이어오며 막대한 돈을 건넨 사실을 알게 됐다.

부인과 자녀들은 즉각 소송을 제기해 증여 무효와 반환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제삼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미 진 씨에게 반환된 540만 위안을 제외하고, 타오는 1400만 위안(약 30억 원)을 션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타오는 항소했지만,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진 씨가 외도하며 증여한 행위는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사회 윤리와 공공도덕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중국 사회관계망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누리꾼들은 "결국 내연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남편은 죽고 돈은 돌아왔다. 완벽하다" 등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반 노동자가 진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일해도 못 벌 돈을 사랑의 증표라며 줬다니, 이번 판결은 속 시원하다"는 댓글도 이어졌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