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중용도품목 日수출금지, 민간용은 제외"…무기화 논란 경계

상무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보유 시도 저지 목적" 강조
이중용도품목에 중희토류 7종 포함…사실상 수출통제 가능성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News1 강민경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8일 일본에 대한 군사적 이용 및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용도(민간·군사 겸용) 물자의 수출 통제는 "일본의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이중용도 품목은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참여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다"며 "이 목적은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성을 침해하고 중국 내정에 공개적으로 간섭하며 중국 측에 무력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중국은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일관되게 확산 방지 국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항상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민사 용도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정상적 민간 무역 거래를 수행하는 관련 당사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대일 수출통제 조치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안보상 통제라는 국제적인 수출 관리 관행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세심하게 따지며 비판하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 일본의 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통제라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희토류의 무기화'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가려는 것이다.

앞서 중국 상무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

이번 발표에는 희토류는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말 고시한 2026년도 이중용도 품목·기술 목록에 포함된 846개 품목에는 지난해 4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과정에서 이중용도 물자로 지정한 사마륨과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중희토류 7종 및 그 관련 제품이 포함돼 있다.

중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희토류에 대한 자의적인 수출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