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반도체 관세 18개월 보류…中 "부과시 상응조치"(종합)

美, 중국 반도체에 2027년 6월 23일부터 관세 인상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4.3.20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베이징·서울=뉴스1) 정은지 특파원 윤다정 기자 =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개월 후부터 중국산 반도체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인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이 고집스럽게 행동한다면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과도한 관세 부과와 부당하게 중국 산업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린젠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는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 안정과 각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방해하고 남에게 해를 끼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조속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양국 정상이 도달한 중요한 합의를 지침으로 삼아 평등하고 존중하며 호혜적인 기초 위에서 대화를 통해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고 분쟁을 적절히 관리하며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연방 관보에 '반도체 산업에서의 지배적 지위 확보를 목표로 한 중국의 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게재했다.

USTR은 "(중국의 관행이)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에 현재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기 관세율은 0%이고 18개월 후인 2027년 6월 23일 인상된다"며 "인상되는 관세율은 해당 날짜 최소 30일 이전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USTR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23일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추가 관세 부과 보류 결정은 무역 갈등을 이어 오던 미중 양국이 가까스로 휴전에 들어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