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산 유제품에 최대 42.7% 임시상계관세…EU "부당"(종합)
상무부 "EU 보조금-中산업 실질 피해 사이 인과관계 판단"
EU "불충분한 증거에 근거…예비 판단 검토 중"
- 윤다정 기자, 정은지 특파원
(서울·베이징=뉴스1) 윤다정 기자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최대 42.7%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U는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보조금을 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조사 기관은 EU산 수입 유제품에 보조금이 존재해 중국 국내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고 보조금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잠정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23일부터 임시 상계관세 보증금의 형태로 EU산 수입 관련 유제품에 대해 임시 상계관세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 측은 EU가 개별 업체별로 21.9~42.7%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이에 따른 임시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상무부는 "조사 중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 운영자는 예비 판결에서 결정된 각 회사의 보조금 비율에 따라 임시 상계관세 보증금을 중국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중국유제품협회와 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지난 2024년 8월 21일 EU산 수입 관련 유제품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며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의 원칙과 중국 법률,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품목에는 신선·가공 치즈, 커드(우유 응고물), 블루치즈, 일부 우유와 크림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원회 통상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의문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부당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집행위는 예비 판단을 검토 중이며, 중국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중국이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해 5년간 최대 19.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왔다.
해당 관세는 지난 17일부터 발효됐다. 세율은 4.9%에서 19.8%로, 9월부터 적용돼 온 15.6%에서 62.4%의 잠정 관세보다 낮아졌다.
2024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양측 간 무역 갈등이 본격화됐다.
EU는 중국의 보조금이 유럽 경쟁업체들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은 이를 부인하며 EU산 돼지고기, 브랜디, 유제품 등에 대한 보복성 조사를 발표했다.
이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자, 중국은 EU 내 브랜디 제조업체들에 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최대 34.9%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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