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올해 마지막 상무위 개막…외국 제재 대외무역법 심의

27일까지 진행

자오러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둘째 날 회의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3.08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열린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선 대외무역법 개정안 초안이 심의된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상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의가 이뤄졌었다.

대외무역법에는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 등을 위협하는 해외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중국과 관련한 대외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반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지원하거나 협조, 편의를 제공해선 안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외무역법은 지난 1994년 시행된 이후 2004년 전면적 개정과 2016년과 2022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중 무역 갈등 속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추진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당국은 대외무역법 개정 배경에 대해 대외 무역 발전 환경 최적화, 대외 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위험 대응 능력 제고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대외 무역 분야의 개혁 조치와 성숙한 관행,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대외 무역의 새로운 업태와 모델 발전 지원 및 조치 등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하이화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전문위원은 "대외무역법의 두번째 심의에선 관련 조항의 벌금 규정을 조정하고 최소 벌금 액수 제한을 없애 주관 부서가 개별 사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선 생태 환경 감독 제도 완비,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등록 제도 시행 등을 담은 생태환경 법전 초안을 재통합한 후 3차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민항법 개정안 3차 심의안도 심의 대상이다. 민항법 개정안은 민항업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고 공역 관리, 비행 보장, 운송 서비스, 인재 양성 등을 완비하고 민항업 발전 촉진 지원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유자산법 초안, 상표법 개정 초안, 국가발전계획법 초안,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등도 심의한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