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재정법' 두고 갈등 고조…야당, 라이칭더 총통 탄핵 추진

행정원장 탄핵 요청 이어 내주 라이칭더 탄핵 공식 제안할 듯
야당 발의 '재정수지구분법' 통과…행정원장 서명 거부

5월 8일(현지시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타이베이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대만 야당이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에 대한 탄핵을 요청한 데 이어 라이칭더 총통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대만 연합보가 19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민당과 민중당은 이날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3일 절차 위원회에서 공식 탄핵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엔 의회 의제에 라이칭더 탄핵 안건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의회에서 탄핵안 처리 일정을 제안하고 전원 위원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라이칭더 총통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궈창 민중당 주석은 "라이칭더의 탄핵을 제안할 것이며 라이칭더는 법에 따라 반드시 참석해 설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만 총통을 탄핵하기 위해선 입법원(국회 격) 전체 입법위원 과반 이상의 발의와 전체 입법위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가 필요하다. 이후 사법당국에서 대법관 심리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찬성하면 탄핵 대상자는 즉시 해임된다. 이 과정에선 대법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최소 동의 인원은 9명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만 대법관 수는 8명에 불과하다.

이에 앞서 전일 야당은 감찰원에 줘룽타이 행정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청했다. 행정원장의 탄핵 권한은 감찰원에 있다. 감찰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이 이를 발의하고 9명 이상이 심사 및 결정이 성립된 후 징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만 내 정쟁은 지방재정 관련 법안인 '재정수지구분법' 등의 강행 처리를 놓고 격화되는 분위기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달 야당이 발의해 추진한 재정수지구분법을 통과시켰다.

라이칭더 총통은 최근 행정원, 고시원(고시 및 인사 행정 담당) 등과 함께 국정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만 전체의 세금 분배와 관련된 재정 관련 법안 및 공공 교육 환급 법률 개정안에 대해 행정원과 고시원이 모두 다른 의견과 견해를 갖고 있다"며 모든 부처가 합헌을 기반으로 법안을 추진해 헌정 체제의 완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줘룽타이 원장은 "입법부 재정 관련 법안이 행정권을 침해하고 법안의 시행이 사회 발전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를 부결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