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5년간 최대 19.8% 반덤핑관세

조사 개시 1년반만에 결정

2018.6.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EU산 수입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발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 제안에 따라 17일부터 EU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으며 시행 기간은 5년"이라고 밝혔다.

반덤핑 세율은 기업과 판매 제품에 따라 4.9~19.8%이다.

상무부는 지난해 6월 17일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무부는 "조사 대상 제품에 덤핑과 덤핑 마진이 있는지, 조사 대상 제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피해 규모,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 관계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당국은 지난 9월 예비 판결을 통해 EU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덤핑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실질적 인과 관계가 있다고 잠정 결정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