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펜타닐 원료물질 북미수출 허가제 시행…부산 합의 추가이행
상무부, 전구체 화학물질 수출 관리규정 조정…펜타닐 단속 공조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합성 마약 펜타닐의 원료로 쓰이는 전구체 화학물질을 미국 등으로 수출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특정 국가(지역)로의 전구체 화학물질 수출에 관한 잠정 관리 규정'에 따라 상무부, 공안부, 응급관리부, 세관총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특정 국가로의 전구체 화학물질 수출 관리 목적'과 '특정 국가 목록'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 멕시코, 캐나다를 특정 국가 목록에 추가하고 이들 3개국에 대해 13개 전구체 화학물질의 수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13개 전구체 화학물질을 미국, 멕시코, 캐나다로 수출하는 경우 '특정 국가로의 전구체 화학물질 수출에 관한 잠정관리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들 외 국가로의 수출은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미중 정상 간 '펜타닐 단속 공조'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말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세, 펜타닐, 희토류 수출 통제, 농산물 수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펜타닐 관련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이에 중국은 전구체가 멕시코, 캐나다 등을 중간 기착지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통제 조치 강화를 약속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캐시 파텔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지난 7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당국자와 펜타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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