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마사지업소에 12살 딸 넘긴 태국 모친, 성착취 수익도 갈취했다
60명 남성에게 성적 서비스하며 600만원 벌어…친모 계좌로 송금
친모, 인신매매 후에도 마사지 가게 재방문하며 딸 관리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 마사지 가게에 딸을 팔아넘겨 일본 열도를 경악하게 한 친모가 딸이 성적 서비스를 강요당하고 번 돈까지 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아사히·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 경시청은 12세 태국 소녀가 지난 6월 27일~7월 29일까지 33일 간 마사지 가게에서 약 60명의 남성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소녀는 일을 하면서 약 62만 7000엔(약 594만 원)을 벌었으나 소녀가 번 돈은 가게 몫을 제외하고, 가게 경영자를 거쳐 어머니 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는 지난 6월 말 어머니의 제안을 따라 단기 체류 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했다.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여의고 외가에서 지내고 있던 소녀에게 일본에서 같이 일하자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을 도쿄도 분쿄구의 빌딩에 있는 간판이 없는 마사지 가게로 데려갔고, 딸을 마사지 가게에 두고는 다음날 사라졌다. 결국 소녀는 가게의 바닥과 부엌 등에서 지내면서 가게를 방문한 남성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했다.
어머니는 떠난 후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딸의 일하는 태도 등을 지적하며 딸을 관리했다.
또한 7월에는 마사지 가게를 다시 방문해 딸에게 "다시 데리러 올 테니 그때까지 가게에서 일하며 기다리라"고 말했다. 소녀는 당시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꾸중이 두려웠고, 일하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소녀는 기대를 버린 채 9월 중순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직접 찾아 3개월 간의 경위를 설명하며 도움을 구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경시청은 마사지 가게의 호소노 마사유키 사장(51)을 근로기준법(최저연령)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소녀는 경시청이 적발한 외국인 인신매매 사건 피해자 중 최연소다.
경시청은 소녀의 귀국을 위해 출입관리당국(입관), 일본 주재 태국대사관, 국제이주기구(IOM)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브로커가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yellowapoll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