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에 韓조선 끌어들인 中…'마스가' 위협하며 한미 동시 겨냥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 中과 거래금지…"美 301조 발동 협조"
中 "관세협상서 中이익 훼손 안돼" 입장 연장선…韓조선업 견제 의도도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체인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 기업을 공개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한미 조선업 동맹에 균열을 통해 미국을 상대로 또 하나의 공격 카드를 꺼내드는 한편 글로벌 조선산업 내 핵심 경쟁국인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 또한 가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왕원타오 부장(장관)령의 '한화오션의 5개 미국 관련 자회사에 대해 반제 조치 결정'을 발표하고 이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사·물류·조선업 분야의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발동,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중국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 이용시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중국 역시 이날 중국 항만에 기항하는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항만 수수료 부과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관세전쟁이 해운·조선 분야로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 한국 조선업체를 직접 전장에 끌어들인 것이다.
상무부는 한화오션을 겨냥해 제재 조치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한화오션의 미국 내 관련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번 발표 전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상무부가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할 때 각국 간 양자 수출통제 메커니즘을 통해 사전에 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조치로 제재 목록에 포함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조선업체인 한화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미국 내 5개 자회사는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나 협력 등의 활동이 금지된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중국의 해양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해양 산업 재건을 추진 중인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 중국의 이익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특히 한미 무역 합의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논의되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한미가 조선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나 수익성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있어 민간 상선은 물론 군함 등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조선업 경쟁력의 추락으로 인해 마스가를 통한 조선업 재건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반대로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마스가를 통한 한미 조선 협력을 겨냥한 공격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한화오션은 지난해 12월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국내 조선업체 중 현지 생산시설을 가장 먼저 확보하는 등 한미 조선 협력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중국 관영지나 학자들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추진된 이후 한미 조선 협력이 세계 수주량 1위인 중국 조선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예의 주시해 왔다.
한국 기업들이 원자재 공급망이나 수출 대상국으로서 중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미중 무역전쟁의 유탄에 휘말릴 위험이 부각될 이상 투자나 영업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중국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등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한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이번에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미국 정부의 조사 활동에 한화오션 자회사들이 협조한 점을 문제삼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비슷하게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서도 철강, 자동차, 구리, 반도체 등 많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중국이 반도체 등 추가 관세 발표에 따라 향후 한국 기업을 겨냥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ejj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