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통제 강화…14nm 이하 반도체용 희토류 건별로 승인(종합)

특정 희토류 0.1% 함유된 제품 수출시 허가증 발급 받아야
희토류 채굴 기술 등도 수출 통제…미중 정상회담 앞 갈등 점화할 듯

중국 내몽골 자치구 다마오 마을 인근의 희토류 제련 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희토류 금속 란타늄을 주형에 부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10.10.31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영미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이는 이달 말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양국 간 희토류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 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해외 관련 희토류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고 해외의 조직(기업) 및 개인은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 및 지역에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사마륨 등 특정 희토류를 혼합해 해외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사마륨-코발트(SmCo) 영구자석 재료를 제조할 때 특정 희토류가 0.1% 이상 함유됐다면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사정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하는 사마륨, 디스프로슘 등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의 목적, 군사 능력 향상 등 군사적인 용도의 희토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상무부는 최종 용도가 14nm(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공정 및 256단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관련 공정 반도체 제조사는 생산 및 테스트 장비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상무부는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통제와 관련한 결정'을 통해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과 저장장치 및 이와 관련된 생산 라인의 조립, 디버깅,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와 같은 기술을 허가없이 수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수출 경영자는 수출 통제에 포함하지 않는 제품, 기술 또는 서비스가 해외의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재활용에 사용되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수출 전에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공고에서 언급한 '희토류', '제련 분리', 금속 제련', '희토류 2차 자원'의 의미와 범위는 중국의 희토류 관리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며 "'자성 물질 제조' 기술은 사마륨-코발트(SmCo) 자석, 네오디뮴-철-붕소(NdFeB)자석, 세륨을 원소로 하는 자석체 제조 기술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고시에 언급된 기술 및 저장장치에는 설계 도면, 공정 사양,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과 같은 기술 관련 데이터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번 고시에서 언급한 수출은 무역 수출, 투자, 교류, 기증, 전시, 테스트, 지원, 공동 R&D, 고용 또는 컨설팅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무역성 수출 및 지식 재산권 허가 등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수출 기술을 신청할 경우 관련 규정 양식에 맞게 '수출통제 기술 상황 설명'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단위 또는 개인이 공고를 위반하는 행위에 중개, 대리, 화물 운송, 배송, 통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영역에 진입한 기술이나 기초 과학 연구의 기술 또는 일반특허출원에 필요한 기술은 공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일정 기간 동안 해외 조직과 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품을 직접 또는 가공한 후 관련 조직과 개인에게 이전 제공해 민감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돼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나 잠재적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다자 및 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각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준법 무역을 촉진하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할 용의가 있다"며 "이번에 규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다양한 허가 편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미중은 지난 6월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희토류·반도체 등 공급망 갈등을 해소하는 합의에 공식 서명한 바 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