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산 돼지고기 잠정 덤핑 판정…"국내 산업 상당 피해"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에 보복성 조치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을 대상으로 잠정 덤핑 판정을 내리고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상무부는 "해당 제품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전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반덤핑 규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형태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조사 중인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 운영자는 예비 판결에서 결정된 각 회사의 예치금 비율에 따라 예치금을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당초 중국은 지난 6월 "사안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반덤핑 규정에 따라 사안의 조사 기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U산 돼지공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성 조치 중 하나로 해석된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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