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퍼플렉시티 AI훈련에 기사 12만건 무단사용"…200억 소송
日언론사 첫 소송…퍼플렉시티, NYT·WSJ와도 저작권 침해로 분쟁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일간 요미우리신문이 미국의 인공지능(AI) 기반 검색엔진 업체인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자사 기사를 생성형 AI 훈련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0억원 대 소송을 제기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요미우리는 7일 퍼플렉시티에 기사 사용 중단과 21억 6800만 엔(약 204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기사 및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해 이용자 답변에 사용했으며, 퍼플렉시티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기사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12만 건에 달한다.
요미우리의 변호인은 생성형 AI로 인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본 언론사 중 처음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 본사는 "이러한 무단 사용을 허용하면 취재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퍼플렉시티는 "일본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요미우리의) 주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AI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출판사와 기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퍼플렉시티는 2022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AI 기반의 검색엔진을 운영하고 있다. 설립 2년 만에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어 유니콘 기업의 반열에 올랐고 지난달에는 180억 달러로 뛰었다.
지난해부터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 뉴욕타임스(NYT)로부터 기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여 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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