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제약사 주재원 中서 간첩죄로 3년6개월형…日 "극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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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 베이징에서 간첩죄로 구속된 일본인 제약사 직원에게 16일 징역 3년 6개월 형이 선고됐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 급)은 이날 아스테라스제약 소속 60대 일본인 남성 직원의 간첩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선고 공판은 일본 언론에 공개되지 않아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가 방청했다.

중국 측은 이 남성이 간첩 활동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가나스기 대사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판결이 나온 건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이 판결이 현재 개선 분위기인 양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판결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일본인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져 일본 기업의 중국 이탈 현상이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은 아스테라스제약 현지 법인에서 간부를 맡은 베테랑 주재원으로 알려졌다. 2023년 3월 귀국 직전에 구속돼 같은 해 10월 정식으로 체포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간첩죄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 첫 공판이 열렸다. 일본 정부는 이 남성의 조기 석방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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