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옛 도쿄전력 경영진, 원전사고 배상책임 없어"…1심 뒤집혀
고법 "지진 발생 전에 거대 쓰나미 예측 가능했다고 인정 못해"
- 최종일 선임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둘러싼 주주 대표 소송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6일, 도쿄전력 구 경영진 5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NHK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고법은 '지진 발생 전 시점에서 거대 쓰나미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도쿄 지법이 2022년 7월 구 경영진 4명에게 13조3000억엔(약125조3604억원) 배상하라고 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주주 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주주 측은, 국가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2002년에 지진의 예측에 대해 정리한 '장기 평가'에 근거해 거대 쓰나미에의 대책을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구 경영진 측은 "장기 평가의 신뢰성은 낮고, 거대 쓰나미는 예측할 수 없고, 대책을 해도 사고는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법은 "장기 평가는 원전 사업자로서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만, 지진학은 그 자체로 미지의 영역이 많아, 운전을 정지시켜 쓰나미 대책을 강구하는 근거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거대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경영진이 거대 쓰나미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선 "당시의 상황으로부터, 쓰나미가 내습한다고 하는 절박감을 품지 않았던 것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도쿄전력 주주들은 원전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폐로 작업이나 피난자 배상 등에서 회사가 고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가쓰마타 쓰네이사 전 회장 등 구 경영진 5명에게 22조엔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의 주주는 도쿄전력이 구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이듬해인 2012년 3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손해를 봤는데도 회사 측이 임원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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