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일부터 추가 보복관세…15개 기업 수출통제목록 추가"

닭고기·밀·옥수수 15% 및 돼지고기·수산물·과일 10% 추가관세
美 레이도스 등 15개 기업 수출통제…WTO에 美 관세부과 제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현지시간) 마카오 반환 25주년 기념식 전야 만찬에 참석해 건배를 하고 있다. 2024.12.20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미국의 '10+10%'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등에 15%의 추가 관세로 맞대응한다.

중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국무원의 승인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해 기술기업을 포함한 15개 미국 기업을 수출통제 목록에 올렸다.

미국 국가 안보 및 의료 솔루션 기업 레이도스, 무인 선박·자율운행 선박 개발 스타트업 하복 AI, 드론 스타트업 쉴드 AI,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 제너럴 아토믹스 등 기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할 예정이다. 대만 무기 판매에 관여한 티컴 등 10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랐다. 지난달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랐던 일루미나에 대해서는 유전자 시퀀서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미국의 최근 관세 부과 조치를 제소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과세 조치는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미 양국의 경제 및 무역 협력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은 WTO 규칙에 따라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와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