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혐오" 日우토로마을 방화범 4년형…"민주사회서 용납불가"
재판장 "재일 한국인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독선적·이기적 범행"
일본서 '헤이트 스피치' 처벌 법률 제정 목소리 높아져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교토의 재일조선인 집단 거주지 우토로마을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교토지방법원 재판부는 30일 검찰의 구형 그대로 피고 아리모토 쇼고(23)에게 방화와 재물 손괴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의 실형 판결을 명했다.
아리모토는 지난해 8월30일 우토로마을의 빈집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그 결과 인접한 주택 등 건물 7채가 불타고 우토로 평화기념관에 전시 예정이던 간판 등이 소실됐다.
마스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피고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이라는 특정 출신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 등에 기초한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라며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폭력적인 수단을 썼다고 비판했다.
마스다 재판장은 "상당히 엄중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며 형사 책임도 매우 무겁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아리모토가 재일 조선인과 일본인을 불안하게 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외국을 배척하는 여론을 환기하고 싶은 생각에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리모토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아이치현 본부와 나고야 조선학교 시설에도 불을 질러 벽면 등을 파손한 이력이 있다. 마스다 재판장은 "나고야 사건 당시 피고는 착화제를 사용했지만 우토로마을에서는 발화 장치를 사용해 범행을 악화한 점도 경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즉 특정 집단을 겨냥한 공개적인 차별 및 혐오 발언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2016년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 마련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상징적인 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나라처럼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사법부는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만 대응해 왔다. 교토지방법원은 2019년 교토 시내 조선학교 인근에서 한 남성이 벌인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처음 적용해 벌금 50만엔(약 487만원)을 선고했다.
민사재판에서도 지난 2014년 오사카고등법원이시내 조선학교 등에 대한 헤이트스피치를 인종 차별이라고 규정헤 1226만엔(약 1억2000만원)의 배상을 명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한때 형사재판관이었던 미즈노 도모유키 호세이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아사히 인터뷰에서 이날 판결에서 증오범죄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어쩔 수 없다"면서도 "특정 민족에 대한 편견 등의 동기를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배경으로 봤다는 점에서 차별적 동기를 무겁게 본 법원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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