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바람의 검심' 작가, 아동음란물 소지 불구속 입건

일본 만화 '바람의 검심' 표지. ⓒ News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만화 '바람의 검심'(루로우니켄신·るろうに劍心) 작가 와쓰키 노부히로(和月伸宏·47)가 21일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지난달 와쓰키의 도쿄도내 사무실에서 10대 초반의 알몸 소녀 영상이 담긴 DVD가 여러 장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시청은 다른 아동 음란물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와쓰키가 아동 음란물 DVD를 구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일본에선 2014년 7월 '아동 매춘·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배포는 물론, '단순 소지'도 처벌대상(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약 970만원) 이하 벌금)이 된다.

와쓰키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아이가 좋다"며 자신의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쓰키가 1994년 주간 '소년 챔프'에 처음 연재한 '바람의 검심'은 이후 TV애니메이션 시리즈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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