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알선수재' 아마리 전 재생상 불기소 처분

아마리 아키라 전 일본 경제재생담당상. ⓒ AFP=뉴스1
아마리 아키라 전 일본 경제재생담당상.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검찰이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전 경제재생담당상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3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아마리 전 재생상과 그의 전 비서 등 2명은 지난 2013년 5월 이후 건설업체의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은 등의 혐의(알선이득처벌법 위반)로 올 2월 변호사 단체 등에 의해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해온 도쿄지검 특수부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리 전 재생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올 1월 자신의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며 재생상직에서 물러났다.

이처럼 아마리 본인이 금품수수를 인정했음에도 검찰이 '혐의 불충분'을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로 함에 따라 야당 등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리 전 재생상은 그간 이번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요양 중'이란 이유로 불응해왔다.

ys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