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침해 우려' 반테러법 시행…"해외 임무 가능"
- 정은지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중국 '반테러법'이 신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고 신화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제1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을 심의 통과했다. 시진핑 주석도 제 36호 주석령에 서명 후 이를 공표했다.
이번 법은 중국 내 테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총 97개조항의 내용이 포함됐다.
28일 신화통신이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테러리즘 활동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규정, 안전대비, 정보, 대응방안, 국제협력, 법률적책임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반테러법이 정의하고 있는 '테러리즘'은 폭력, 파괴, 협박 등의 수단을 통해 사회 질서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에 해를 가하며 개인의 재산을 침범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기관, 국제단체 등을 협박하고 정치 등의 목적으로 이를 주장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법안은 중국은 어떠한 형식의 테러리즘에도 반대하고 법에 따라 테러리즘 활동을 단속하고 어떠한 조직이라도 테러 활동을 조직·계획·실행준비, 실행·선동·참가 등 이 활동을 지원하면 법률적 책임을 묻는다고 명시했다.
또 테러조직과 테러조직원과는 어떠한 타협도 없으며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반테러리즘을 국가안전전략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반테러리즘 능력을 강화하고 정치, 경제, 법률, 문화, 교육, 외교, 군사 등의 수단을 이용해 반테러리즘 작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테러 활동은 법에 따라 진행하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며 공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반테러 업무 중 공민의 종교신앙의 자유와 민족풍속을 존중하고 지역과 민족,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을 두는 행동을 금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 등에 무기 사용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인민경찰, 인민무장경찰 등 법에 따라 무기 휴대가 가능한 인원들은 현장에서 총 등 흉기를 소지한 이들이 경찰의 경고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국가와의 협의를 거치고 국무원의 비준을 얻을 경우 국무원 공안당국, 국가안전부 등은 해외로 관련 인력을 파견해 반테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이 떨어지면 인민해방군, 인민무장경찰 부대도 해외에서 반테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정부는 반테러 업무를 전담할 지도자(영도)그룹을 설립해 전국 반테러 작업을 공동으로 지휘하도록 한다고 법안은 밝혔다.
법안은 모든 기관(기업), 개인은 당국의 반테러 업무에 협력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테러 활동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당국에 신고하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안웨이싱 국가반테러판공실 부주임 겸 공안부 반테러국 국장은 "중국 정부는 반테러 법률 제도 수립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는 법의 틀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법의 기초에 따라 반테러법을 제정하는 것은 최근 테러리즘 대응의 현실적 수요 뿐 아니라 중국의 국제적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이 제정한 반테러법안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시민의 기본권 및 기업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니콜라 베클란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중국의 반테러법은 테러리즘, 국가안보, 극단주의 종교 등 문제와 관련해 정의가 매우 모호하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대형 단체 활동 등을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으로 티벳, 신장 등 지역에서 인권 탄압이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IT 등 주요 영역에서는 미국과의 마찰된다.
실제 이번 법안에는 통신 및 IT 서비스 제공 기업은 공안기관과 안보당국의 방법 활동, 테러리즘 조사 활동 등을 위해 비밀 코드 등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들 기업은 행정법, 정보감독제도 등에 따라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면 전파를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기록을 정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 미 당국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법안 제정 과정에서 비밀코드 등을 전달해야 한다고 밝히며 중국을 비난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 반테러법의 심이안이 제출된 직후인 지난 22일 "심각하게 중시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 통과로 언론, 종교, 집회 등의 자유가 더욱 더 억제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미국이 이유없는 비난 행위를 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반테러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 법치건설을 완벽하게 하고 법에 따른 안보 유지와 테러리즘 격퇴의 현실적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신화통신도 미국의 우려에 대해 논평을 통해 "미국은 중국의 반테러법이 단점이 장점보다 많다고 막말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반테러법을 이유 없이 지적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법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도 처음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신화통신은 미국이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중국은 주권국가로 다른 나라는 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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