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특위 속개…야, 위원장 불신임 등 필리버스터
- 최종일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관련 법안을 둘러싼 일본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17일 낮에도 계속되고 있다.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자민)은 이날 오전 마무리 질의를 실시한 뒤 질의를 끝내는 것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에 야당은 고노이케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동의를 제출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1시에 재개, 동의안 처리에 들어갔다. 여당은 동의안을 부결시킨 뒤에 질의로 옮겨 신속하게 표결한 방침이지만 야당은 결사 저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노이케 위원장은 불신임 동의안이 나오자 위원장직을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이사에게 넘겼다. 이날 재개된 특위에서 제 1야당 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 (福山哲郎)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이날 후쿠야마 의원은 약 40분에 걸쳐 연설했다. 산케이신문은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필리버스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17일 중에 특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 긴급 상정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일 '일본을 건강하게 만드는 모임', 차세대당, 신당개혁 등 야 3당은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면 민주, 유신, 공산, 사회 등 야 5당은 여당이 표결을 단행하면 중의원에 내각 불신임 결의안, 참의원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나 각료의 문책 결의안 제출 등을 제출해 법안 통과를 저지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에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는 주중에 참의원에서 결론을 낼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60일 룰'을 검토하고 있다.
'60일 룰'은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송부된 법안이 법안 송부 시점으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성립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이 다시 받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해 성립시킬 수 있는 규정을 뜻한다.
일본은 19일부터 다음주 23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는데 정부와 여당은 연휴 중에 반대 시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18일까지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이번 국회 회기는 27일까지이다. 전일 밤에는 이사회실 앞에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입구를 봉쇄해 고노이케 위원장이 갇히는 일이 벌어져 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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