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융캉, 가족 지키기 위해 형량 두고 中 당국과 거래"

중국 CCTV는 11일 법정에 선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의 모습을 공개했다. ⓒ 뉴스1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중국 당국과 재판 결과를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반중성향 빈과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저우와 관련한 안건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피고와 재판 결과를 두고 거래를 했다"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저우 전 서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 누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뇌물의 상당액을 피고의 가족들이 받은 점, 국가 기밀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은 점, 피고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백발의 모습으로 재판장에 선 저우 전 서기는 변론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나에 대한 당국의 처벌은 '의법치국(법에 따른 통치)'의 결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에서 '부패 호랑이'로 꼽혀온 저우 전 서기는 1949년 신중국 성립 후 처벌을 받게되는 첫번째 상무위원이다.

일각에서는 저우 전 서기가 권력을 이용해 수천억위안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을 들어 최고 사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이와 관련 빈과일보는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저우 전 서기 및 가족들이 받은 뇌물 등 수수액이 약 20억위안으로 당초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최대 수천억위안에 크게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는 저우융캉이 약 1억3000위안의 뇌물을 수수했고 그의 가족들은 저우의 권력을 이용해 21억3600만위안의 부당이익을 취해 국가에 14억8600만위안의 손실을 끼쳤다고 명시됐다.

빈과일보는 "이같은 결과는 저우 전 서기가 중 당국과 거래를 한데 따른 것"이라며 "저우는 자신의 부인 등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모든 죄를 짊어졌다"고 전했다.

이같은 배경으로는 증인으로 채택된 부인인 자샤오화와 아들인 저우빈이 영상을 통해 이번 안건에 연루된 점을 밝히면서도 '오점증인'의 자격으로 섰다는 점을 들었다. '오점증인'은 범죄 활동에 연루됐거나 개입된 이들이 형량을 감면받기 위해 국가 수사기관 등과 협력한 인물을 지칭한다.

소식통은 "이를 통해 부인과 아들의 형량이 참작돼 비교적 약한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며 "그러나 죄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수년간 핵심부에서 권력을 거머쥔 저우 전 서기의 사안은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장쩌민 등 전직 공산당 수뇌부들과도 관련이 깊어 매우 복잡하다"며 "저우 일가가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은 판결에서 알려진 것 보다도 훨씬 많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국은 이번 안건의 빠른 처리를 위해 저우 전 서기가 다른 고위급들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뢰액을 조정해주는 거래를 했다"고 강조했다.

ej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