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전문가조차 안보법제 위헌 '한 목소리'…아베에 일침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4일 오전 헌법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질의에서, 전원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핵심으로 한 안전보장 관련법안이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연립여당 자민, 공명이 추천한 참고인을 포함해 전원이 위헌이라고 밝혀 중의원에 계류중인 법안이 헌법의 틀 안에 있다는 정부 주장에는 설득력을 크게 잃게 됐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이날 자민, 공명, 차세대당이 추천한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와세대 교수는 안보법안 중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부분에 대해 "헌법 위반이다. 기존의 정부 견해의 논리적 틀 안에서 설명하지 못해 법적 안정성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추천의 고바야시 세쓰(小林節) 게이오대 명예교수도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 교전권이 없기 때문에 군사활동에 필요한 도구와 법적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신당 추천의 사사 에이지(笹田栄司) 와세대 교수도 위헌으로 봤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안보 관련 법안에는 헌법 연구자 170여명이 전일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놓는 등 전문가로부터의 반대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헌법연구자 그룹의 발기인인 오자와 류이치(小沢隆一) 도쿄지케이의과(東京慈恵会医科)대학 교수는 전일 도쿄도 참의원 의원 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3일 오후까지 폐기 요구 성명에 173명이 서명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베 정부는 지난달 15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 관련 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고, 현재 심의를 벌이고 있다. 6월 24일까지인 회기를 연장해 이번 국회에서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등 관련 현행법 개정안 10개를 한 묶음으로 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과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 '국제 평화 지원법안' 등 2개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4일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