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정, 안보법제 초안 마련…자위대 국외활동 확대
- 최종일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과 공명이 18일 국회에서 여당 협의회를 열고 새로운 안보 법제의 기본 내용에 실질적으로 합의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양당은 문서 초안을 바탕으로 막바지 조정을 거쳐 20일 최종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합의를 바탕으로 법안 작성을 본격화하며, 4월 말부터 협의를 거쳐 5월 중반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문서에는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은 '그레이존(회색지대) 사태'에 대한 대처 △일본 주변 유사 상황 이외에도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주변사태법 개정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다국적 군 등을 후방 지원하는 영구법의 제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이외에도 국제평화 협력에 자위대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PKO 협력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무력공격 사태법 등의 개정에 대한 것들도 있다.
그레이존 사태는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이르기 전에 치안 및 경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위협이어서 자위대가 무력으로 대항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을 뜻한다.
주변사태법은 후방 지원이 가능한 사태를 "일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분쟁에서도 미국과 다국적 군 등 타국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영구법은 무기제공은 금지하지만 탄약의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PKO법은 지금까지 정당방위 등에 한정됐던 무기사용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PKO 이외 인도주의적 복구지원뿐 아니라 정전 감시 및 영역국가의 경찰권 대행 등 치안 유지 임무도 가능하게 한다.
집단적 자위권은 무력공격 사태법과 자위대 법을 개정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새로운 사태"를 포함해, 방위출동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날 공명당이 자위대 파견의 제동방법으로 요구한 △국제법상의 정당성 ◇국민의 이해외 민주적 통제 △자위대원의 안전 확보 '3원칙'은 문건에 명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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