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전후배상 선박 압류 ICJ 제소 검토
- 정은지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1일 오전 정례회견에서 중국 측의 선박 압류는 "1972년 일중공동성명에 담긴 양국의 국교정상화 정신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내면서 구체적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갑자기 압류를 통보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일본 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중국 측에 신속한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이날 아베정부는 중국이 지난달 중국인 징용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수리한 이후 중국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해 ICJ 제소를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해왔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해사법원은 지난 19일 저장성 성쓰현의 마지산항에 있는 미쓰이(三井) 상선의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미쓰이 상선의 전신인 다이도 해운은 1937년 중국의 중웨이페리로부터 선박 2척을 빌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 반환하지 않았다. 해당 선박은 2차 대전 당시 침몰했다.
이에 중웨이페리 설립자인 천순퉁 손자 등은 지난 1988년 12월30일 다이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말 상하이해사법원은 미쓰이 상선에 대해 위약금으로 약 29억1647만엔을 보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은 중국 민간인이 2차대전 당시 중국을 침입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승소 사례다.
2010년 8월 상하이 고급인민법원 역시 최종심인 2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그해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피고 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미쓰이 상선 측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 측은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고 상하이해사법원은 2011년 12월 미쓰이 상선에 '집행통지서'를 보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천춘퉁의 증손자인 천중웨이는 "이번 소송은 중국에서만 26년을 끌어왔다"며 "법원이 선박을 강제적으로 압류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드디어 마음속 돌을 덜어낸 것 같아 편안해 졌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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