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외무 "호르무즈 통행 '자발적 분담금' 가능…국제법과 양립"
佛언론 인터뷰…"안전보장 등에 추가 서비스 제공될 수 있어"
이란측 '서비스 수수료' 주장과 유사…美는 "통행료 용납 불가"
-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오만 외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주장과 관련해 선박에 요구하는 '자발적 분담금'은 국제법과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전날(28일) 파리에서 진행된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당사국"이라면서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자발적 기여금을 걷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례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이의 말라카 해협"이라고 강조했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또한 "이는 실제로 해양법에 규정돼 있다. 안전 보장, 적절한 항해 확보, 오염 방지 등을 위해 해운 부문에 추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자발성'에 기반한 기여금을 언급했다.
다만 알부사이디 장관은 자발적 분담금 방안이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며, 특히 선사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국제 상선 호위 임무를 두고 "먼저 양해각서가 이행될 기회를 주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이다. 이란은 해협 봉쇄 이후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신설하는 등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통행료 부과를 추진해 왔다. 오만은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
알부사이디 장관이 언급한 '추가 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분담금'은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 관리 등 부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는 이란 측의 주장과 유사해 호르무즈 통제를 둘러싼 오만 측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60일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으나 이후 통행료 부과를 놓고 양국은 이견을 보였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에 대해 "국제 해상 통로가 자국 영해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관행은 전염병처럼 전 세계 다른 해상 통로로도 확산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오만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격분해 "오만이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날려버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가끔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말하곤 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면서도 오만이 미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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