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공동 감독…선박 통행 관리 의정서 추진"

통행료 부과도 검토…"전쟁 후 규칙 달라져야"

이란 전쟁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자 오만 무스카트항 인근에 루오지아산 유조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 ⓒ로이터=뉴스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이란이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오만과 공동으로 감독하고, 통행료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이동은 평시에도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의 감독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만과 공동 의정서(프로토콜)를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러한 요구 사항이 당연히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리바바디 차관은 "우리가 침략 행위에 직면했을 때 통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 전의 규칙이 전쟁 상황에 적용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두 침략국과 침략을 지원하는 일부 국가들과 대치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일정한 제한과 금지 조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상황에서도 이 해협에는 이란과 오만이라는 두 연안국이 있다"며 "평화로운 상황에서는 선박 통행이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의 감독과 협조하에 이뤄져야 하며,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신속하게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 적은 없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 및 지원국 선박에 대해서만 통행을 제한해 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해협 통제권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마친 상태다. 실제로 일부 우호국 선박을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고, 거액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지난달 30일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차단하는 것은 정상적인 조치"라면서도 "분쟁이 종식되면 이란과 오만이 해협 안보 관리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가리바바디 차관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인터뷰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며 "정확한 통행료 수준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