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서안지구 토지등록 승인…팔 "사실상 합병" 비판
유대인 서안지구 토지 직접구매도 허용…병합 움직임 가속화
-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이스라엘이 15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정착민들에게 토지 등록 절차를 개시하는 정책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내각은 1967년 중동전쟁으로 서안지구를 점령한 뒤 처음으로 서안지구에서 토지 등록 절차를 시작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안건은 이스라엘이 군사·민간 통제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서안지구 C 지역의 토지 등록 절차를 위해 2026~2030년까지 초기 예산으로 2억 4400만 셰켈(약 1140억 원)을 책정하고 여러 국가 기관에 35개의 직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우 성향 야르빈 레빈 법무장관은 "이번 결의안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진정한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국민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내각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추진하는 불법 토지 등록 절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지난 8일 내각이 서안지구 토지 등기 기록에 적용돼 온 비공개 제한을 해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록이 공개되면 서안지구 토지 구매자는 토지 소유주를 파악해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 내각은 외국인·유대인에게 토지 판매를 금지했던 법과 부동산 거래 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던 법을 폐지했다.
그동안 비아랍인들에 대한 서안지구의 토지 판매는 금지돼 있어 유대인들은 개인이 아닌 현지등록 법인을 통해 토지를 구매할 수 있었다. 장벽이 사라지면 유대인들은 기본 등록 기준만으로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팔레스타인 대통령실은 이 조치를 두고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사실상의 합병"이라며 "불법 정착촌 활동을 통해 점령을 굳히려는 합병 계획의 시작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안 지구는 팔레스타인이 미래의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해 요구하는 영토 중 하나다. 서안지구의 대부분은 이스라엘군의 통제에 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약 27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과 50만 명의 이스라엘 정착민이 공존하고 있다.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체결한 오슬로 협정은 서안지구 C 지역을 이스라엘의 안보 및 행정 통제하에 뒀지만, 해당 지역은 점진적으로 팔레스타인 관할권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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