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이란 모하마디, 옥중 단식 종료…징역형 추가

국가안보 위협 등 혐의로 7년6개월형
모하마디측 "치료 마치기도 전 구금시설 이송…인권법 위반"

이란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 2023.11.07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란의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53)가 약 일주일간의 옥중 단식 투쟁을 끝낸 뒤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전날(7일)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모하마디에게 징역 6년, 선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등 총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여기에 이란 동부 남호라산주에 위치한 도시인 호스프에 2년간 유배하는 조치까지 더했다.

모하마디의 가족이 운영하는 나르게스 재단은 성명을 통해 "모하마디는 판사들 앞에 세워지고 형이 신속하게 선고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론도, 진술도 하지 않았고 이는 저항의 표시였다"고 전했다.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모하마디의 남편 타기 라흐마니는 "나르게스는 사법부에 정당성이 없다는 신념을 굳게 유지하며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았다"며 "이 절차를 결과가 이미 정해진 단순한 연극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모하마디는 지난 25년간 여성이 머리와 몸을 가려야 하는 의무적 복장 규정과 사형제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 오면서 반복적으로 재판을 받고 수감됐다.

지난 2023년에는 이란 정권의 억압에 맞서 활동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옥중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지난 2일부터는 변호사와 가족과의 전화 통화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과 수감 조건에 항의하려 단식에 들어갔다가 전날 종료했으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하면서 이미 사흘 전 병원에 이송된 상태였다.

재단은 "모하마디가 치료를 마치기도 전에 마슈하드에 있는 정보부 산하 보안 구금시설로 다시 이송됐다"며 "계속된 구금은 생명을 위협하며 인권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모하마디는 지난 10여 년을 대부분 감옥에서 보내면서 2015년 이후 파리에 사는 쌍둥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딸 키아나는 "어머니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어머니를 비롯해 이란의 모든 정치범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