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이스라엘, 서안 팔 주민 3만명 추방은 전쟁범죄"
HRW "주민 귀환도 못하게 하고 주택 철거…책임자 기소해야"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이스라엘이 올해 초 서안지구의 난민 캠프 3곳에서 팔레스타인인 3만여 명을 추방한 것은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라고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HRW는 20일(현지시간) '내 모든 꿈이 지워졌다'는 제목의 105페이지 분량 보고서를 통해 지난 1~2월 제닌, 툴카름, 누르샴스 난민캠프 주민 약 3만 2000명을 추방한 '철의 장벽 작전'을 비판하며 책임 있는 고위 관리들을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RW는 추방당한 31명을 인터뷰하고, 위성 사진, 철거 명령서, 검증된 영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850개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은 1460개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집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멜리나 안사리 HRW 연구원은 주민들이 "이주한 지 10개월이 지났으나 가족 단위 거주자 중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HRW는 군인들이 가정을 습격하고 재산을 약탈하며 드론에 장착된 확성기를 통해 가족들에게 퇴거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피신하는 동안 불도저가 건물을 파괴했다고 증언했으며, 이스라엘군은 피난처나 구호품을 제공하지 않아 가족들이 친척 집이나 모스크, 학교, 자선 단체에 피신해야 했다고 전했다.
제네바 협약은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강제 이주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군사적 필요성이나 안전을 위한 일시적 조치만 예외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19일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민간 시설이 무장 세력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귀환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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