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IAEA, 일부 핵시설 사찰 재개 합의…세부 내용은 미제시
이란 외무 "적대적 행동 발생 시 실질 조치 무효화" 경고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은 장소를 비롯해 일부 시설에서의 핵 사찰 재개에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세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X(구 트위터)에 "이란 내 사찰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에 합의했다"며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으로 핵 사찰이 중단됐으나, 이번 합의를 배경으로 사찰이 원칙적으로 전면 재개될 길이 열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은 지난달 28일 이란이 2015년 체결된 핵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며 이란에 대한 유엔(UN) 제재 복원 절차인 '스냅백' 조항을 발동한 바 있다.
스냅백 조항이 발동되면 이란은 통지 시점부터 30일 뒤부터 △재래식 무기 금수 △탄도미사일 활동 금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금지 △개인과 기관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화물 검색 권한 △금융과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한 제재를 10년 만에 다시 받게 된다.
이때 3개국은 이란의 핵 사찰 재개 허용,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보고, 미국과의 핵 협상 개시 때에만 스냅백 절차를 완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0일 안에 제재 유예 연장을 위한 결의가 채택되지 않으면 제재는 자동으로 되살아난다.
로이터는 "이번 합의는 3개국이 제시한 조건 2가지를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시한 내에 유럽을 만족시키고 당장 스냅백을 피할 만큼 (조건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성명에서 "이미 철회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재도입을 포함해 이란에 대한 적대적 행동이 발생할 경우 이런 실질적 조치들을 무효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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