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교도 징집 통보…네타냐후 연정 영향권

건국 이후부터 줄곧 병역면제…軍, 병력 부족에 징집 결정
하레디 정당들, 연정 탈퇴 등 반발 가능성

이스라엘 정부가 초정통파 유대인 남성 '하레디'의 징집 면제 정책을 바꾸려는 가운데, 정부의 시도에 반대하는 하레디 남성들의 시위가 지난 4월 11일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 2024.04.11 ⓒ 로이터=뉴스1 ⓒ News1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이스라엘이 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하레디'라고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을 징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이 붕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주부터 법률이 만료됨에 따라 종교학교 학생 자격이 유효하지 않은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을 대상으로 징집 통지서를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집 통지서는 7월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송되며 총 5만 4000명이 대상이 될 예정"이라며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의 징집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그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최선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쇄적 공동체 생활과 높은 출산율로 유명한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보조금에 주로 의존해 생활하며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부터 병역을 면제받았다.

건국 초기에는 이들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5% 수준에 불과해 병역 면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인구가 늘어나면서 특혜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이스라엘 내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은 1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병역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은 약 6만 6000명에 달한다.

이에 이스라엘 대법원이 2012년과 2017년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의 병역 면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징집하지는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병역 면제 관련 특별법이 만료됐고, 이스라엘 대법원도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의 병역 면제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와 토라 유대주의 연합(UTJ)은 각각 11석과 7석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네타냐후 연정의 핵심 축이다. 이들이 연정에서 탈퇴할 경우 과반을 유지할 수 없어 연정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에도 UTJ가 병역 면제 법안을 놓고 연정 탈퇴 및 의회 해산 법안에 찬성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실각 위기까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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