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류인플루엔자 없어"…브라질 닭고기 수출 재개

21개 국가에 수출 중단 상태…수입국별 보건당국 승인 필요

브라질 파라나주 라파에 위치한 한 닭고기 가공 농장(특정 기사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2017.03.21.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닭고기 수출을 중단했던 브라질 정부가 대대적인 방역 등을 거쳐 추가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브라질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브라질 농림축산부는 소독 및 살처분 등을 거친 28일의 위생 기간 동안 추가 발생 사례가 없다며 이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종식을 통보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지난달 16일 몬테네그로 히우그란지두술주의 한 가금류 사육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로 보고됐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발생 종식 등을 WOAH에 신고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다.

농림축산부는 "오늘, 발병이 종식되고 브라질이 자체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임을 선언하면서 위생 공백이 해소됐다. WOAH에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회복을 알리고,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국에 현재 진단 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각국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되려면 수입국 보건당국이 승인해야 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전역에서 21개 지역으로의 닭고기 수출이 중단됐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이라크, 칠레,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루, 알바니아, 캐나다, 도미니카공화국, 우루과이, 말레이시아, 모리타니, 아르헨티나, 동티모르, 모로코, 인도, 스리랑카, 북마케도니아, 파키스탄으로의 브라질산 가금류 제품 수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브라질 측은 아직 바이러스가 상업 농장으로 유입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지만, 위생 시스템의 결함은 아니라고 밝혔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