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AI로 병가·장애 직원 골라내 해고"…美서 첫 집단소송

"생산성·AI 사용량 평가해 차별" 주장…메타 "해고 결정은 사람이 했다"

메타 로고 /2024.04.22.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메타플랫폼(메타)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해 장애가 있거나 병가를 사용한 직원을 해고 대상으로 선별했다는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국 대형 기술기업을 상대로 AI 기반 인력감축을 문제 삼은 첫번째 소송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타 직원 26명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AI 기반 인사평가 시스템이 장애인과 병가·가족돌봄휴가 사용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줬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메타가 올해 수천 명을 감원하는 과정에서 생산성 지표와 AI 토큰(사용량) 등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해 질병이나 가족 돌봄 때문에 업무 공백이 있었던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해고될 예정이다.

원고들은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이 해고 절차를 일시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메타의 고용계약은 직장 내 분쟁을 개별 중재로 해결하도록 규정하지만, 긴급한 임시 구제조치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메타는 직원들의 해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여러 AI 지원 시스템을 활용했다.

여기에는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 비서 '메타메이트(Metamate)', 직원이 학습시킨 내부 지식관리 시스템인 '세컨드 브레인(Second Brain)', 키보드 입력부터 화면 활동, 이메일, 인터넷 브라우저 기록까지 분석해 산출한 생산성 점수가 포함됐다고 원고들은 주장했다.

원고들은 메타가 장애인, 임신부, 병가 사용자에 대한 차별과 보복을 금지한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시가 최근 도입한 AI 편향성 검증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도 비난했다.

메타는 즉각 반박했다. 회사 대변인은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인력 운영과 조직 개편 결정은 AI가 아니라 사람이 내렸고 지금도 그렇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번 소송이 미국 대기업을 상대로 AI를 활용한 해고 의사결정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타는 지난 5월 전 세계 직원의 약 10%인 8000명 가까이를 감원했으며,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이후 올해 추가적인 전사 차원의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규모 조직 개편은 메타가 AI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에이전트를 제품과 내부 업무 전반에 적용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