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 관세 조정…"핵심은 단순화"

원자재 50% 유지·파생제품 10~25%로 차등…전력망·설비는 15%로 인하

2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2.23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구리 수입품에 대한 국가안보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파생제품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체계를 개편해 원자재에는 기존 50% 관세를 유지하되, 파생제품에는 금속 함량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구리 원자재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50% 관세를 유지한다. 다만 관세는 수입 신고 가격이 아니라 미국 내 판매 가격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는 일부 수입업체가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해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속을 활용한 파생제품에 대해서는 함량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진다. 금속 함량이 15% 미만인 제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향수병 뚜껑이나 치실 용기처럼 금속 사용 비중이 낮은 제품이 대상이다. 반면 금속 함량이 15% 이상인 제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세탁기나 가스레인지 등 금속 비중이 높은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전력망과 산업 설비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기존 50%에서 15%로 낮아진다. 제조업 투자와 산업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철강 관련 설비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 생산됐더라도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를 사용한 제품에는 10%의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책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정은 기존 관세 체계의 복잡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수입업체들은 제품별 금속 함량을 계산해 관세를 산정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미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더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로 바뀌었다"며 "대부분 제품에서 관세 부담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정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원자재에 대해 판매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