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쉬인, 프랑스서 어린이 모습 섹스돌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
프랑스 경쟁소비부정 단속국 "아동 음란물 필터링 없다"
- 신기림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프랑스 소비자 보호당국이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쉬인이 웹사이트에서 '어린아이 모습을 한 섹스돌'을 판매한다는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쉬인은 해당 제품을 즉시 플랫폼에서 삭제하고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프랑스 경쟁·소비·부정 단속국(DGCCRF)은 1일(현지시간) 늦게 성명을 통해 쉬인 웹사이트에서 발견된 어린이 섹스돌의 설명과 분류를 볼 때 "아동 음란물의 성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DGCCRF는 "사이트에 미성년자나 민감한 대상이 아동 음란물에 접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필터링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DGCCRF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고발했고, 온라인 및 방송 규제 기관인 아르콤(Arcom)에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DGCCRF는 "전자 통신망을 통한 아동 음란물 유포는 최대 7년의 징역과 10만 유로(약 1억4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GCCRF가 언급한 제품들은 약 80cm 크기였으며, 곰인형을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노골적인 성적 문구가 실려 있었다고 프랑스 현지 일간 르 파리지앵은 보도했다.
쉬인은 "중대한 결함을 인지한 즉시 해당 제품들을 플랫폼에서 제거했다"며 "내부 정책이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콘텐츠나 제품에 대해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 policy)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쉬인은 2025년 한 해에만 온라인 쿠키 법규 미준수, 허위 광고, 미세 플라스틱 미신고 등 혐의로 프랑스에서 모두 1억9100만유로 벌금을 세차례 부과 받았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유럽연합 역시 쉬인의 불법 제품 관련 위험을 조사중이다.
이번 논란은 쉬인이 파리 시내의 유명 백화점인 BHV 마레(BHV Marais)에 프랑스 최초의 오프라인 매장을 열겠다고 발표한 직후 발생했다.
쉬인의 파리 오프라인 진출 결정은 이미 다른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기존 프랑스 의류 소매업체들은 쉬인의 초저가 가격정책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BHV 마레의 다른 고급 패션 브랜드들은 쉬인의 입점에 반발하며 제품을 매대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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