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검색 시장 독점' 구글, 크롬 매각할 필요 없어"

검색 데이터 독점·배타적 계약은 금지

미국 뉴욕 맨해튼 구글 스토어에 설치된 구글 간판. 2021.11.17/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검색 시장 독점 기업이라고 판단한 구글이 크롬 웹브라우저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미트 메흐타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검색 시장의 불법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애플 등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급해 온 구글 제품 사전 탑재 비용 지급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색 시장에서의 반독점을 막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며 기기 제조사가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계약 체결도 금지했다.

앞서 연방 반독점 규제당국은 5년 전 구글이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 이후 미 법무부는 구글의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강제 매각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색 광고는 구글 총매출의 56%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으로, 업계에서 크롬 매각은 사실상 구글 '해체'와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