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규제당국, 볼커룰 최종승인…주요 내용은?

프롭트레이딩 금지와 헤지펀드·사모펀드 소유 제한

폴 볼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전 의장. ©로이터=뉴스1

(워싱턴 로이터=뉴스1) 정혜아 기자 = 대형은행들의 위험거래를 규제하고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도입된 '볼커룰(Volcker Rule)'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6년 만에 승인됐다. 이제 '볼커룰'에 대한 미 금융 당국의 엄정한 시행만이 남았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5개 금융감독기관은 은행들의 위험한 거래를 제한하는 '볼커룰'을 최종 승인했다.

볼커룰은 오는 2014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하지만 준수기간은 2015년 7월 21일부터다.

폴 볼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전 의장 이름을 딴 볼커룰은 금융규제법안 '도드-프랭크법'의 하위 법령이다. 2007~2009년 금융위기로 겪은 금융권 붕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고안됐다.

지난 2010년 의회를 통과한 볼커룰 초안을 미국 금융감독기관이 2011년 10월 공개한 후, 수개월 동안 의견수렴 및 토론과정을 거쳤다. 이에 최종 승인된 볼커룰의 분량은 800페이지에 이른다.

◇ 볼커룰, 주요내용은?

볼커룰의 기본골자는 은행들의 프롭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금지와 헤지펀드·사모펀드 소유 제한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더이상 자기자본과 차입금 등으로 주식이나 파생상품, 상품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는 프롭트레이딩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세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 우선 증권인수를 위한 거래는 예외로 뒀다. 은행들이 주식공모의 일환으로 증권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객들의 단기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조성을 위한 프롭트레이딩과 특정위험을 막기 위한 프롭트레이딩 역시 예외사항이다.

또한 볼커룰에 따르면 은행들은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지분을 3%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 펀드에 대한 총 투자액 역시 자기자본의 3%를 넘지 못한다.

다만 규제당국은 관련 안이 적용되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정은 초안보다 완화했다.

은행 매니저들에게도 지켜야할 사항이 있다. 비록 은행 매니저들이 스스로 자사의 볼커룰 준수를 확인해야 줘야하는 건 아니지만 볼커룰을 준수하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은 증명해야만 한다.

◇ 시장 전문가 "얼마나 엄정하게 볼커룰 적용하는지가 관건"

이에 은행들은 볼커룰을 세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은행들은 이미 볼커룰에 대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대형 은행들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금융감독기관이 얼마나 엄정하게 볼커룰을 적용하는가에 달려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브라들리 사벨 셔만 & 스텔링 변호사는 "일부는 시험관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볼커룰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는 정말 중요한 문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커룰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가도 의문점으로 지목됐다. 월가의 은행들은 과도한 규제로 시장 유동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이 제한받을 수 있다며 오랫동안 규제안 실행을 방해해왔다.

한편 대형 은행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왔던 압력단체인 '더 나은 시장(Better Markets)'은 볼커룰 최종승인에 대해 "월가의 패배(major defeat for Wall Street)"라고 부르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wit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