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서 술값 250만원 먹튀 '응징'…18세 여성, 빚 탕감 대신 삭발

태국 방콕 지역 술집서 발생 "과거에도 술값 계산하지 않은 전력"

Source: Daily News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태국의 한 호스트바에서 술값 250만 원을 내지 못한 18세 여성의 머리를 삭발해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피플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18세 여성 A 씨는 지난 28일 방콕에 위치한 한 술집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방콕 핑클라오 지역의 한 술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호스트바 직원들에게 200잔이 넘는 술을 주문해 약 6만바트(약 250만 원)의 술값이 나왔지만 이를 지불하지 못했다.

A 씨는 18세였지만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업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A 씨는 이후 술값을 내지 않고 가게를 빠져나가려다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피플

업소 측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A 씨에게 머리카락을 잘라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한 뒤 여성의 머리를 전기이발기로 삭발 후 A 씨가 잘려 나간 자 머리카락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에 당시 상황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업소 관리자와 직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삭발 장면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공개하는 것 역시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어머니 역시 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딸의 술값 대신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머리 전체를 삭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업소 측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으로 머리를 밀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A 씨와 그의 어머니가 술값 대신 머리카락을 자르는 데 동의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사건은 태국의 한 아동학대 방지 활동 재단에서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알려지기 시작했다.

재단 측은 "호스트바 관계자가 여성 손님의 머리를 미는 영상을 제보받아 관련 내용을 듣고 신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A 씨는 과거에도 또 다른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현재 태국 경찰은 A 씨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삭발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