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우리, 야외 감옥"…흡연자들 망신 준 '철창 흡연구역' 시끌
대만 타이베이 '금연도시 정책' 시설물 논란
담배연기 차단 등 기능성도 없어 결국 철거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대만 타이베이 도심에 쇠창살로 된 울타리 형태의 흡연구역이 설치됐다가 "돼지우리 같다"는 비판과 함께 결국 철거됐다.
26일(현지시간) 타이베이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타이베이시가 '금연도시'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시내 상권 지역과 교차로 등에 야외 흡연구역에 철창으로 된 울타리를 설치했다.
이같은 시설물 공사는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금연 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해당 설치물이 공개되자 현지에서는 "돼지우리 같다", "개 집이냐", "야외 감옥을 설치하면 어쩌자는 거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또한 흡연자들을 울타리 안에 가둔다고 간접흡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천장과 벽이 없고 쇠창살로 만들어져 곳곳이 뚫린 형태였기 때문에 담배 연기는 그대로 외부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부 시민은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망신 주기를 하는 거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장 시장은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던 자리에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바닥 표시만 남았다.
타이베이시 보건당국은 "흡연자들을 지정된 장소로 유도하면서도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구청과 시설 디자인 및 세부 운영 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후속 입장을 밝혔다.
타이베이시는 현재 장 시장 주도로 금연 도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곳곳에 지정 흡연구역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화분 등으로 경계만 구분돼 있어 담배 연기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타이베이시의 금연 정책은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시먼딩에서는 6월 1일부터 지정 흡연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흡연이 금지됐으며, 위반하면 2000~1만 대만달러(약 10만원~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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