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소녀와 돈 주고 관계…징역 25년 나오자 "강간보다는 떳떳하다"

싱가포르 남성, 감형 요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13세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싱가포르의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싱가포르 매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에드먼드 탄 시 후이(28)에게 징역 25년 6개월과 태형 24대를 선고했다.

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당시 13세 여학생 3명에게 성매매 대가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5만원)를 주고 총 8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 6건을 인정했다.

첫 번째 피해자는 SNS에서 자신을 16~18세라고 밝히며 성매매 광고를 올렸고, 탄은 개인 메시지를 보내 100싱가포르달러(약 11만 원)를 주기로 한 뒤 2022년 3월 싱가포르 지하철역 코반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후 그는 피해자가 실제로는 더 어린 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상호 합의하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해자는 학교 화장실 등에서 영상통화를 하는 등 또다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두 번째 피해자 역시 비슷한 경로로 만난 탄은 자 집과 장애인 화장실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는 이후 자신이 14세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세 번째 피해자는 2023년 7월 알게 된 13세 여학생으로 텔레그램으로 나체 사진을 받은 후 500싱가포르달러(약 55만 원)를 주고 아파트 계단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당시 이들의 행위가 행인에게 발각돼 장소를 옮겨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탄은 2023년 8월 4일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탄이 모두 17명의 소녀에게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상세히 기록한 지출 일기를 작성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가운데 3명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였다.

탄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강간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가중 처벌될 요인"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