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의대에 상상도 못할 일이!…해부용 시신 빼돌려 '수집가'에게 판매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의학 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의 일부를 빼돌려 판매한 전직 명문 의대 영안실 관리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연방법원은 하버드 의대 영안실 관리자 출신 세드릭 로지와 그의 부인 데니즈 로즈에게 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을 훔쳐 판매한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8년과 1년 1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로지는 하버드 의대 영안실을 20년 넘게 관리해 왔으며,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연구와 교육에 사용이 끝난 시신에서 머리, 얼굴, 뇌, 피부, 손 등 다양한 신체 부위를 훔친 뒤 뉴햄프셔주의 자기 집으로 옮긴 후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다.
수사 결과 로지는 기증 시신의 피부를 가공해 가죽처럼 만든 뒤 책 표지로 제본해 판매했으며, 한 남성의 얼굴을 따로 떼어내 거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는 그의 아내 데니스 로지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들 중 일부는 이를 제 3자에게 다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매자 중 최소 2명은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은 정말 충격에 빠뜨릴 수준"이라며 "그들의 '기괴한 수집 문화'는 단지 '흥미'를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유가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하버드 의대 측은 "로지 부부의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며 우리의 기준과 가치 그리고 기증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모든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번 사건은 형사 책임을 넘어 민사 소송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최고법원은 지난 10월 기증자 가족들이 하버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족들은 의대가 시신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러한 범죄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사 소송에서 원고 측은 하버드 의대가 시신 기증과 관리 과정에서 충분한 감독과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버드 측은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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