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달군 '아동성매매' 후기…라오스 日대사관, 자국민 경고

아동 나이 몰랐어도 처벌 가능…日경찰, 현지 협력해 적극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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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일본인 남성들이 라오스로 건너가 미성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들이 사회관계망(SNS)에서 퍼지자 주라오스 일본 대사관이 자국민들에게 아동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27일(현지시간)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주라오스 일본 대사관은 17일 라오스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일본인들에게 보낸 경고 메시지에서 아동 성매매가 라오스와 일본 양국의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불법 행위를 단호히 삼가라"고 경고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최근 SNS상에서는 초등학생·중학생으로 보이는 현지 소녀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남성들의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라오스에서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며, 일본 경찰도 외국 수사기관과 협력해 자국민의 해외 아동 성매매를 적극 단속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고소가 없거나 아동의 나이를 몰랐어도 일본 국내법인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