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400g 초과…말레이항공 25년차 스튜어디스 해고

기내승무원 체중 제한 규정…법원도 해고 정당

전통 케바야 복장을 한 말레이시아항공 승무원들 (말레이시아항공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말레이시아항공에서 스튜어디스로 근무한 여성이 기준보다 1파운드(0.45kg) 초과한 몸무게로 해고됐다. 말레이 법정도 해고는 회사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이나 멜리에사 하심은 2017년 9월 25년간 스튜디어스로 근무하던 말레이시아항공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해고 사유는 과체중이었다.

기내승무원에 한해 신체측정지수(BMI)를 규정하고 있는 항공사측 기준에 따르면 신장이 157.5cm인 하심의 경우 한계 체중은 60kg미만(132파운드)이다. 하지만 당시 그의 체중은 133파운드로 규정보다 400g 가량 오버된 상태였다. 말레이항공은 승객의 안전 운행과 프리미엄 항공사로서의 이미지를 위해 2015년 BMI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하심은 고용법상 부당해고로 사측을 고소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말레이 산업법정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심측 변호인들은 체중 제한이 다른 경쟁사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차별적 조치로 안전 운항과도 무관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사이에드 노 사이드 나지르 재판장은 "사측에서 여러 차례 기회를 줬으나 청구인은 최적의 체중을 유지하는데 번번히 실패했다"고 판시했다.

be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