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 서희원 '1200억 유산' 포기 안 했다…곧 전 남편과 분배 조정"
대만 매체 보도…다음주 재판 조정 절차 시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6억 위안, 우리 돈 1200억 원에 달하는 고(故) 쉬시위안(서희원)의 유산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던 가수 구준엽이 상속 포기가 아닌 유산 분배를 위한 첫 법적 조정 절차에 나선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14일 대만 매체 삼립신문망(SETN)에 따르면 구준엽은 다음 주 쉬시위안의 전남편 왕샤오페이 측과 유산 분배를 위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왕샤오페이는 두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이번 절차에 참석할 예정이다.
구준엽과 쉬시위안의 두 자녀는 각각 1/3씩 법정 상속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 재산 이전과 관리 방식 등을 둘러싼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조정에서 관련 쟁점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지 언론은 이번 조정을 두고 "구준엽이 법정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유산 분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구준엽은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내 쉬시위안의) 모든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라며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처를 하려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그가 쉬시위안과 함께 살던 타이베이 신이구의 고급 주택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상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랐다.
그러나 삼립신문망은 구준엽의 이사가 상속 포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쉬시위안 유족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서희원의 모친 황춘메이(황춘매)는 법률 전문가를 동원해 구준엽에게 유산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할 것을 집요하게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쉬시위안의 재산은 본인 소유의 펜트하우스와 국립미술관 부지 등 부동산 6억 5000만 대만 달러(288억 150만 원), 전남편 재벌 2세 왕샤오페이(왕소비) 이혼하며 분할받은 재산 등을 합쳐 총 6억 위안(약 1197억 9600만 원) 규모로 추산된다.
매체는 또 쉬시위안의 모친 황춘메이(황춘매)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구준엽에게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준엽은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구준엽 측은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대만 현지 매체 ET투데이에 따르면 왕샤오페이 측은 변호인을 통해 두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으며, 자녀들이 상속받는 유산 3분의 2는 신탁계좌로 관리하고 구준엽의 법정 상속분인 3분의 1은 본인이 직접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쉬시위안 명의 부동산은 대출금을 계속 상환하고 있어 경매 가능성은 없으며, 쉬시위안의 모친이 현재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쉬시위안은 2021년 왕샤오페이와 이혼한 뒤 2022년 구준엽과 재혼했으나, 지난해 2월 일본 가족여행 중 독감에 따른 폐렴으로 48세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후 구준엽은 대만에 머물며 처가 가족들과 함께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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