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말고 절친에게 44억 남긴다"…유언장 작성한 19세 대학생, 왜?
상하이 19세 남성 "부모는 이혼 후 재혼…정서적 거리감"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9세 중국 대학생이 약 2000만 위안(약 44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부모가 아닌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 상하이의 19세 대학생 리 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수백만 위안의 예금을 포함한 총 2000만 위안 규모의 재산을 친구에게 상속하는 내용의 공증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리 씨는 부모가 이혼 후 각각 재혼했으며, 현재 보유한 재산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모와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아 정서적으로는 거리를 느껴왔고, 부모의 재혼 상대를 사실상 "남과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그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결국 그 배우자들에게도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며 "차라리 오랜 시간 함께 자라며 믿고 의지한 친구에게 남기고 싶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민법상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다. 그러나 법률은 유언장을 통해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재산을 남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리 씨는 상하이에 있는 중국유언등록센터를 찾아 유언장을 공증받았다.
센터 관계자는 "지정된 상속인은 유언 효력이 발생한 뒤 60일 이내에 상속 의사를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유언등록센터는 2013년 설립된 공익 기관으로,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40만 건 이상의 유언장이 등록됐다.
보고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평균 연령이 과거 77세에서 67세로 낮아졌으며 1980년대생과 1990년대생, 2000년대생 등 젊은 세대의 유언장 작성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센터 측은 "유언장은 더 이상 노년층만의 일이거나 금기시되는 문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저장성의 한 공증인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층은 결혼 전 취득한 부동산이나 상속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남기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부모와 멀게 지냈다고 하지만 재산은 부모가 준 것 아닌가. 부모가 상속받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아직 19살인데 너무 이른 결정이다.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나도 저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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