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5분, 사흘 만에 결혼…9일 만에 이혼" 중매업체에 속은 30대
중국인 남성 소송전까지 휘말려 고통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중국인 남성이 중매업체를 통해 만난 여성과 단 5분간 영상통화를 한 뒤 사흘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결혼 9일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에 사는 32세 남성 구 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찾던 중 예상치 못한 소송전에 휘말렸다.
외동아들인 그는 부모의 결혼 압박을 받아 지역 결혼정보업체에 200위안(약 4만 5300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업체는 처음에 현지 여성 3명을 소개했지만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자 중개인은 "타지역 여성과는 이틀 안에 결혼도 가능하다"고 제안했고, 구 씨 가족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소개된 여성은 중국 산시성 출신의 30세 여성이다. 결혼정보업체가 공개한 프로필에는 "부채가 없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중대한 질병이나 유전병도 없다"고 적혀 있었다. 또 "번개 결혼과 타지 결혼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두 사람은 단 5분간 영상통화를 했다. 구 씨는 여성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물었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중매인이 대신했다고 한다.
중개업체는 결혼 전 신용조회서와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구 씨 가족은 실제 대면조차 하지 않은 채 결혼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구 씨 측은 신부 측 예물비 성격의 금액 10만 위안(약 2270만 원)과 중개 수수료 16만 위안 (약 3630만 원) 등 총 26만 5000위안(약 6000만 원)을 지불했다.
사흘 뒤 여성은 중매인과 함께 저장성으로 이동했고 두 사람은 곧바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양가 부모는 서로 만나지도 않은 상태였다.
혼인신고 후 중매인은 약속했던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구 씨는 아내와 함께 은행을 찾아 신용정보를 확인했고, 여성 명의로 약 10만 위안(약 227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성은 "전 남자친구 때문에 생긴 빚일 뿐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구 씨는 또 여성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결제 앱의 실명 정보가 자신이 알고 있던 이름과 다르다는 점도 발견했다.
여성은 이후 자신이 간 수치가 높아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출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구 씨는 결혼 9일 만에 이혼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이혼에 동의했던 여성은 이후 입장을 바꿔 오히려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남편의 이혼 요구로 우울증이 생겼다"며 진단서를 제출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5만 위안(약 1130만 원)을 요구했다.
또 남편이 자신에게 화장을 강요하고 집안일과 취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씨는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16만 위안의 중개 수수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소개한 여성과 실제 결혼이 성사됐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다"며 "부부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위장 이혼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현지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결혼을 게임처럼 생각하면 결국 결혼이 교훈을 준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며칠 만에 내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막장 단편 드라마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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